정관
정관
전주비드림교회 정관 전문입니다. 각 장을 클릭하면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 2026. 04. 11.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전주비드림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해양치유에 관한 조사·연구, 공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책연구, 국내외 협력 및 공익홍보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해양치유의 과학적 기반과 공공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해양환경 가치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충의로 402, 2층'에 설치한다.
②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치유 관련 조사·연구, 학술활동 및 정책개발 사업
2. 해양치유의 공익적 보급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사업
3. 해양치유 관련 정보 제공, 출판·홍보, 자료 개발 및 전문성 향상 사업
4. 해양치유의 공익적 확산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사업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
②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5조(공직 선거 관련 금지)
① 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법인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2조의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관계 법령·이 정관 및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그 밖에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정해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 자격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각종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남은 회비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이상 10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명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임원의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임원이 사망하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단,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6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적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당해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 제공·대여·취득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적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9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고방법)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 또는 총회와 이사회 의결로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2조(기부금의 공고)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3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대표 유철규 / 발기인 권향실 · 김소리 · 박일권 · 정미라 · 이상진
<별지 1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재산구분: 정기예금 / 평가액: 현금 10,000,000원